금융회사 지배구조 칼 빼든 금융위…CEO 선임 기준 공시 하라

기사승인 2018-01-15 12: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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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칼 빼든 금융위…CEO 선임 기준 공시 하라앞으로 금융회사 회장 등 최고경영자(CEO)의 선정·평가 기준이 공시될 예정이다. 또 소수주주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커지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업권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포함한 4개 분야 30개 금융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가 구상하고 있는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은 ▲CEO 후보군 관리 강화, ▲임원추천위원회 독립성 제고, ▲사외이사 역할 강화, ▲소수주주의 참여 확대 등 4가지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마련된다.

기본 방향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CEO 후보군 관리 강화를 위해 CEO 후보군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을 공시해야 한다. 또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주에게 보고도 해야 한다.

여기에 금융회사는 임추위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하는 등 대표이사의 영향력를 차단해야 한다. 사외이사 선출도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 및 외부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다양한 인재를 반영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는 경영진을 견제하는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주주 기준(현행 0.1% 이상)을 추가 완화해 소수주주의 적극적 경영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가 이같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금융지주 CEO들의 '셀프연임' 관행과 관련이 깊다. 지난해 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감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연임’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재 차기 회장 선임이 진행중인 하나금융에 회장 선임 과정을 2주가량 연기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황제연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CEO에 대해 '고액성과급 수령자에 대한 개별보수 공시'와 같은 보다 엄격한 보수 공시기준도 마련해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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