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광주시장, 신광조 이사장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기사승인 2018-02-11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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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시장, 신광조 이사장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윤장현 광주시장이 신광조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고소했다.

1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윤 시장은 “신 이사장이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광주시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홍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을 들어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 시장은 신 이사장이 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며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민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간접적으로 도왔다고 설명했다. 윤 시장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광산구 산하 기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페이스북 등에 윤 시장 주요 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다수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시장과 민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후보 경선에 나선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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