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신질환자 인권 보장 위해 ‘주거’ 지원 나서

‘커뮤니티 케어’ 일환 지역사회 정착 돕는 ‘중간집’ 시범사업 실시

기사승인 2018-05-25 0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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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제공하거나, 치료 과정에서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퇴원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신질환자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시범사업은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수용시설이 아닌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각자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누리는 복지부 사업이다. 

이에 따라 중간집 사업은 오는 6월까지 시범사업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실시, 2022년까지 점진 확대될 예정이다.

중간집 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적응을 할 수 없던 정신질환자들은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지역사회로 나오기 위한 ‘중간단계’가 중간집 사업이다. 의료비로 나가던 비용이 지역사회로 전환될 수 있고, 환자들은 독립적으로 살되,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간집’ 사업은 정신질환자 거주지 지원의 일환이기도 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12말 기준 지역사회 재활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10명 중 1명은 불안정한 거주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주거 환경은 정신과적 증상을 악화시키며, 치료에 대한 접근, 회복과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고되기도 한다.

주거 공간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원하고 있다. 주거 및 생활비는 정신건강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이 지원하고 있으며, 수급자가 아닌 경우 일부는 본인부담금이 발생되고 있다. 또 퇴원하는 정신질환자의 증상, 기능수준, 지지체계 등에 따라 직업재활 및 취업활동이 지원되며,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이 제공된다. 아울러 동료상담가 멘토링 연계 등 복지서비스가 연계된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부양의무자의 돌봄이 어려운 경우,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독립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고용 부분이 같이 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6년 12월 말 기준 등록 정신질환자의 취업률은 약 8.3%로 장애인구의 취업률인 36.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등록 정신장애인 임금은 월 평균 약 56만원으로, 장애인 평균 임금인 153만원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차전경 과장은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간집과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신질환자 인권 보장 위해 ‘주거’ 지원 나서

복지부는 또 ‘공공후견인 및 절차보조인’ 지원 사업을 통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결정권을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공공후견인은 정신질환이 있는 피후견인을 대리해 시설입소에 동의하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체계적으로 사회복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공공후견인으로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한국재활시설협회, 태화복지재단,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등 4개 법인을 지정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465명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자기결정권 강화와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절차보조인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용할 단일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을 구축해 환자가 지역을 이동하더라도 사례관리 자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오는 6월 4일부터 시범운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간 단절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차 과장은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유관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퇴원, 퇴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복지 서비스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국 243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도 확충했다. 1인당 업무부담이 과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까지 376명을 신규 확충했으며, 올 연말까지 총 500명을, 내년에는 추가로 250명을 확충해 2022년까지 총 1455명의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차 과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확충 인력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조기개입 및 치료연계 강화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환자의 절차적 권리의 보호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다 풍부히 채워나가겠다”며 “제도의 보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유지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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