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연금 개편,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있어야”

기사승인 2018-08-13 1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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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연금 개편,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있어야”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 “노후 소득 보장 확대는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한 목표”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는 17일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수령 시기 연장 등의 내용으로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혼란을 막기위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 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당연히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가 보험료 인상과 지급(연금 수령) 시기(연령)를 늦추기로 확정하고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의 정책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직접 지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국회 입법과정 등을 언급하며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하라고 직접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보험료 인상과 수령 시기 연장 등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다양한 청원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2일자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비춰지는 것과 관련,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일 뿐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민연금 개편은 재정계산위원회(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작년 8월에 구성된 4차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해당 결과를 오는 17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다.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뒤 이를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입장문에서 “이후 여러 사안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며, 이후 수많은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또 법안으로 성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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