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협은 '환영', 시민단체 '반대'

기사승인 2018-09-21 15: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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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협은 '환영', 시민단체 '반대'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통과되자 의사협회가 환영입장을 표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통과된 법안 자체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21일 성명을 통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보건의료분야가 제외된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당연한 결과며, 국회가 의료계·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우려한 점을 수용해 준 점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간 의사협회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에 대해 ‘규제프리존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및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을 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해왔다. 그런데 해당 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가 제외되자 다행이라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의료는 이익 창출의 수단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동 법 전부개정안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는 타당한 결정” 이라며 “앞으로도 의협은 의료의 영리화 및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의료행위 침범에 대해 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합리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는 탐탁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넷)는 성명을 통해 “국민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규제자유특구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건세넷은 “규제자유특구법은 특정지역의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과 성장을 위해 민간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를 면제하여 주는 규제특례법으로,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이 ‘재벌 특혜법’이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서자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세넷은 “특히 법안의 규제특례조항들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기업 특혜법”이라며 “규제자유특구법은 규재완화의 범위와 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법의 적용에 있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법이 명시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선허용, 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법에서 정하는 금지사항이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정책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과거 옥시사태와 같이 미비한 규제가 불러온 국민적 피해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방장치가 있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법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오히려 기업특혜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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