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공수처법 통과하라…사법농단 재발 막아야 ”

기사승인 2018-12-0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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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수처법 통과하라…사법농단 재발 막아야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사법농단 재발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통과를 촉구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한국YMCA 전국연맹·한국투명성기구·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단체)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수처 설치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5번째 ‘부글부글 시민발언대’ 행사를 가졌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졌던 사법농단들이 서서히 진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가 공수처를 통과 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준우 민변 변호사는 이날 “사개특위가 상반기 기관 보고만 받은 후 현재까지 아무 성과가 없는 상태”라며 “이에 대해 국회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 촉구는) 있는 자에게 관대했던 잘못을 척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국회가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판·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곳이다. 또 3급 이상 공무원과 그들의 가족까지 조사할 수 있다. 군 검찰만 조사할 수 있었던 현직 군 장성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또 횡령과 배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더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공수처가 수사할 범죄 행위에 포함된다.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면 원칙적으로 검찰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 논의를 두고 여야는 갈등을 빚어 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법무부 입장을 반영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경수사권과 공수처 문제를 논의하기 바란다”며 “정부는 앞서 다수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만큼 의원 입법과 정부 입장을 함께 논의해 바람직한 법률안을 마련해주시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에게 정부안을 내지 않고 의원 입법으로 대체한 이유를 캐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사법개혁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대해 자꾸 얘기한다면 자칫 침대축구에 버금가는 침대정치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법개혁 안 하기 명분 찾기 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박 장관의 입장을 두둔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 사개특위 활동기간인 이달 말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매주 목요일 발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사개특위가 또 연장된다면 이후 활동 일정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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