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30대 승객 징역 4년 구형

기사승인 2019-06-19 14: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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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30대 승객 징역 4년 구형동전을 던지며 욕설을 한 승객과 다툼 후에 사망한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 검찰이 30대 승객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할 시간은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며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마땅하고 사죄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동전을 던진 건 잘못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택시기사 유가족 측은 강한 처벌을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3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70)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1시간여마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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