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택시 업계와 차량 공유업체 간 갈등, 마침표 찍을까

기사승인 2019-04-12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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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포착] 택시 업계와 차량 공유업체 간 갈등, 마침표 찍을까


김민희 아나운서 ▶ 키워드 포착 시작합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이승희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승희 기자 ▷ 국토교통부, 카풀업계, 택시업계가 모두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지난 3월 7일 최종 담판에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국민과 택시, 플랫폼 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카풀을 둘러싸고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발표된 합의 내용은 무엇인지까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동안 세 명의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등 논란이 이어져 왔던 카풀 서비스 업체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드디어 마무리된 건데요. 관련 내용. 이승희 기자와 살펴봅니다.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기업 간 갈등은 꽤 오래 지속되었었는데요. 먼저 지난 갈등 상황을 정리해볼까요?

이승희 기자 ▷ 네.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14년 8월에 처음으로 글로벌 차량 공유 서비스가 나왔는데요. 바로 국내 택시업계가 반발하면서 2015년 3월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결국 해당 서비스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는데요. 그 후 2016년 5월 현재 업계 1위 업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8년 10월 대형 IT기업에서 카풀 앱을 출시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습니다. 그 후 카풀을 반대하는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건까지 벌어지자, 올해 1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하게 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하지만 2월 말까지만 해도,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국토교통부, 택시단체들과 대형 IT기업까지 참여한 대타협기구를 통해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었어요. 

이승희 기자 ▷ 네. 대타협기구 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2월 말에 밝힌 바를 보면요.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월급제 정착과 개인택시 감차, 법인택시 사업자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과 정부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이뤘지만, 카풀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중재안도 제시된 게 없었던 겁니까?

이승희 기자 ▷ 카풀 운전자와 동승자가 출퇴근 경로와 시간을 등록하고 조건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제한적으로 하루 두 번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자는 중재안이 제시됐습니다, 당시 택시업계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당시 택시업계 주장은, 어떤 조건이 있어도 카풀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였죠?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택시업계는 계속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 1항의 삭제를 요구해왔는데요. 그건 원칙적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지만,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 등에 한해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그 부분을 삭제하라는 건 사실상 카풀을 법적으로 금지하라는 의미인 셈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떤 경우라도 카풀을 금지하라는 게 택시업계의 입장이었지만, 사실 정부와 여당이 그 주장을 무조건 수용하기는 쉽지 않죠.

이승희 기자 ▷ 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택시업계의 입장만 전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카풀을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의 분신사건이 일어난 뒤인 지난 1월에도 카풀 도입 찬성 여론이 60%에 달했는데요. 정부로서도 무조건 금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요.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한동안 양측의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잖아요.

이승희 기자 ▷ 네. 택시 업계는 공유경제를 가장한 카풀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안전성 측면에서도 차량 관리나 정비 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풀 업계는 카풀 자체가 수요자 요구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을 받은 택시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후 택시단체에서는 대형 IT기업을 상대로 콜 이용을 하지 않겠다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어요.

이승희 기자 ▷ 네. 택시단체는 K택시 앱을 삭제하고 경쟁사인 S사의 앱을 이용하겠다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S사의 택시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해 10월 9만3000명에서 12월 120만50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영업중단을 요구한 데 이어 계속해서 고소와 고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내용도 짚어보죠. 최근에는 다른 브랜드를 고발했더라고요?

이승희 기자 ▷ 네. 택시 업계와 승차 공유 서비스 사이 갈등이 최근 모빌리티 플랫폼까지 번졌습니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 9명은 지난 2월 11일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요. 사실상 불법 운송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서비스는 단순 카풀이 아니라, 기사가 딸린 렌트 서비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게 아닙니까? 왜 논란이 일어나게 된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모호한 법체계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개인의 유상 운송은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차량을 빌려주면서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 서비스처럼 11~15인승 렌터카 임대 시 기사 제공은 허용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기사를 알선해주는 렌터카 중개업의 경우, 승용차는 안 되지만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허용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건 아닌 거군요. 어떻게 보면 크기만 다른 승용차 서비스만 금지할 명분이 부족해졌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또 현재 운영 중인 카풀 업체에 대해서도 고발을 진행했다고요?

이승희 기자 ▷ 네. 택시단체들은 현재 카풀 사용자수 1위 업체 서영우 대표와 운전자들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보도 자료를 통해, 택시산업 생존권과 불법카풀에 대해 항거하는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대형 IT기업에서 카풀 영업을 전면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법 카풀 유상 운송행위가 만연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에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고발전이 계속되었는데요. 그건 어떤 근거로 불법이라며 고발한 겁니까?

이승희 기자 ▷ 택시단체들은 서울고등법원이 출퇴근 경로로 보기 어려운 카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조항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낸 것을 바탕 삼아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K사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한 이후 P사의 카풀 영업에 대해 지켜봤고, 그 내용을 근거삼아 고발한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출퇴근 경로로 보기 어려운 카풀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적이 있군요?

이승희 기자 ▷ 네. 2017년 카풀 앱을 이용해 출퇴근 동선이 다른 이용자를 태운 운전자가 지자체로부터 90일간 운행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 운전자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자체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출퇴근 경로 이외 지역 카풀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고발당한 카풀 업체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어 놓고 있습니까?

이승희 기자 ▷ 출퇴근 경로에 맞는 운행을 하도록 운행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 관리 감독 의무를 다 해왔으며, 불법 유상 카풀이 모니터링에 적발될 시 이용을 정지시켜 왔다고 밝혔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자가용으로 유상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한정된 카풀 영업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고발당한 후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고요?

이승희 기자 ▷ 네. 3월 한 달 간 무상카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원한다면 드라이버에게 팁을 지불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연결비나 여정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업체 측은 선의로 카풀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무상카풀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택시업계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카풀업체도 대응에 나섰었는데요. 계속 이렇게 되면 업체 간 출혈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3월 7일 오후.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최종 담판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발표된 합의문 내용을 살펴볼게요. 어떤 내용의 합의가 나온 겁니까?

이승희 기자 ▷ 합의문에 따르면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에 허용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또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택시 월급제와 관련해서, 월급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지만 근로시간에 준해서 월급을 정한다든지 앞으로 세세한 부분을 노사가 협조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전부터 지적되던 부분인데요. 월급제 시행으로 합의를 했군요.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어야 하겠네요. 일단 카풀 서비스를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하도록 하고,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이 합의문에 담겨 있는데요. 그 외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승희 기자 ▷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해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과 택시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 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이승희 기자 ▷ 민주당 택시 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규제 개선과 혁신적 규제 혁파가 동반된 새로운 스마트형 혁신 서비스라고 합니다. 국민 교통편익에 부합하는 스마트형 택시를 만들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았고, 그 결과 택시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내어놓은 서비스라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동안 카풀 서비스를 두고 많은 갈등이 이어졌지만 다행히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관련 내용이 시행되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확정된 건 아니지만, 민주당은 대타협기구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합의문이 발표되었지만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 건 아닌 만큼, 추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리고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승희 기자 ▷ 네. 업계간의 합의가 이제 첫 발을 뗀 만큼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우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시업계 의견을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 공유 서비스 관리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개인이 차량 공유 중개 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상 운송을 제공할 경우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승희 기자 ▷ 네. 있습니다. 한 30대 남성이 카풀 앱에서 만난 이용자의 신체를 차 안에서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적이 있는데요. 그가 이용한 카풀 앱은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을 제출하면 운전자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운전자의 범죄 경력 조회는 따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카풀 이용 시 안전은 필수로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승희 기자가 직접 카풀 체험에 나섰다고요?

이승희 기자 ▷ 네. 워낙에 논란이 많았던 터라 제가 직접 카풀을 이용해봤습니다. 사실 카풀을 체험하겠다고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실제 이용자들이 작성한 후기 때문입니다. 여성 혼자 타는 거 아니면 태우지 않으려 한다. 타다가 납치당해도 할 말이 없다. 여성은 드라이버 옆에 앉아 웃고 맞장구쳐야 한다. 이런 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낯선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탄다는 자체로 겁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승희 기자의 카풀 서비스 체험기 들어볼까요? 

이승희 기자 ▷ 저는 일단 가장 이용자가 많고 평점이 높은 두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프로필사진과 실명,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를 기입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되는데요, 한 앱은 옆자리와 뒷자리 중 더 선호하는 곳, 트렁크 사용 여부, 대화 여부 등 꽤 세부적인 옵션까지 선택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 설정까지 미리 할 수 있군요. 그 후는요? 카풀 요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출발지와 도착지, 탑승 인원 등을 설정하면 카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승차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라이더를 픽업해준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경로에 따라 요금도 달라지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물론입니다. 카풀 요금은 예상 소요 시간, 즉 거리를 토대로 측정되는데요. 제가 광화문역에서 출발해 신림역으로 도착하는 루트를 설정했을 때 예상 소요 시간 1시간이 나왔습니다. 요금 1만86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택시보다는 저렴하지만 일반 대중교통보다는 훨씬 비싼 수준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여성들이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안전인데요. 운전자에 대해 미리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승희 기자 ▷ 일단 운전자의 사진, 차량번호와 같은 기본 정보는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에 대한 평점과 키워드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 역시 매우 친절, 매우 만족, 편안함 등의 키워드를 확인하고 나니 불안한 마음이 다소 진정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타는 사람도 그렇지만 반대로 운전자들도 불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어떤 사람이 자기 차에 탈지 모르잖아요.

이승희 기자 ▷ 네.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사실 안전이라는 게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자신의 차에 태워야 하는 드라이버 역시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이버를 취재해 본 결과, 최종 매칭이 되기 전 라이더의 평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들이 특히 그 부분을 꼼꼼히 확인한다고 합니다. 카풀 서비스를 약 5번 정도 이용한 뒤부터는 신규 라이더의 평점이 나오는데, 5.0 만점에 4.7 이상이 아니면 매칭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드라이버도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드라이버에 대한 평점뿐 아니라 라이더의 평점도 미리 확인할 수 있군요.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노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해요. 매칭이 됐는데 라이더가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승희 기자 ▷ 네.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드라이버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라이더가 연락도 없고 나오지 않은 경우 5분이 지나면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하면 3000원이 드라이버에게 주어지고, 그 3000원은 노쇼를 낸 라이더한테 부담되는 구조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노소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군요. 또 연락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이승희 기자 ▷ 매칭됐을 경우 드라이버와 라이더는 앱을 통해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일일이 문자나 전화 등을 이용해 위치를 물어볼 필요가 없도록, 드라이버의 차가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지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승희 기자가 직접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를 체험하고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감 들어볼까요?

이승희 기자 ▷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가전제품부터 IT 기기, 자동차,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과거에는 소유했던 것들이 이제 공유의 대상이 되어가는 추세인데요. 자동차와 출근길을 공유해 기름 값이라도 벌자는 사람들과 택시보다 저렴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싶다는 이들이 만나 카풀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택시만으로 넘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면, 그 대안은 분명 나와야 할 텐데요. 제가 출퇴근길 카풀을 이용해본 결과, 생각보다 괜찮은 서비스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물론 모든 서비스가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개선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안전 문제 역시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지점인데요. 향후 카풀 서비스에서 사용자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제 공유경제는 무시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죠. 얼마 전 택시, 카풀 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 퇴근 시간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힘겹게 도출한 만큼, 가급적 3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보다 구체적인 상생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키워드 포착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승희 기자였습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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