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왕궁지역 돼지두수, 정착농원은 줄고 인접마을은 늘고

입력 2019-12-28 07: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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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왕궁정착농원 정경. 사진=익산시

환경부가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해 전북 익산지역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별관리지역에서 벗어난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이 없다.

특히, 왕궁정착농원뿐만 아니라 학호·온수마을의 축산폐수가 인근 새만금 상류지역인 익산천과 주교제 오염원이 되고 있지만 특별관리지역 밖에 있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애초 익산 왕궁지역은 지난 1948년 정부정책으로 이주된 한센인 생계를 위해 축산단지가 조성됐고, 이곳에서 배출된 축산폐수가 새만금 상류인 익산천으로 흘러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010년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4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왕궁정착농원인 익산·금오·신촌농장의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부정책으로 지난 2010년 208농가 13만8,080두에서 지난 2018년 81농가 9만3,965두로 줄었고, 전체 현업축사 52만3,428㎡ 중 매입목표로 삼았던 43만2,257㎡의 90.4%인 127농가 39만576㎡가 매입됐다.

환경부는 또 나머지 4만1,681㎡의 현업축사도 마저 매입하기 위해 국비 123억 원을 확보했고, 환경청과 업무대행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4월부터 매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교제와 인접한 학호·온수마을의 경우 특별관리지역 밖에 있어 현업축사 매입 등 대책이 없고 행정에서 조차 개인사업체여서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학호·온수마을은 지난 2016년 24농가 1만7,560두, 2017년 26농가 1만9,530두, 2018년 24농가 2만2,698두로 가축사육수가 점차 늘어 축사밀집지역이 됐다.

더군다나 이곳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만료됐지만 인근 왕궁남초등학교로 인해 적법화가 불가한 상태에다 재래식 방식으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익산시는 왕궁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 등의 영향으로 축사매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 본회의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업축사 매입근거가 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왕궁정착농원 매입을 시작하기까지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지만 조속히 개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학호·온수마을 현업축사 매입의 경우 대책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 특별관리지역 외이고 개인이 운영하는 축산농가로 현재로써는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상태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부터 완료한 뒤 학호·온수마을 현업축사에 대한 대책을 세워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어 관리할 계획이다”며 “왕궁지역 현업축사 매입으로 축사악취 등을 해결하여 환경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익산=홍재희 기자 obliviat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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