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성추행 기소 의원 면죄부?…윤리특위 구성 부결 논란

입력 2020-04-30 15: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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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성추행 기소 의원 면죄부?…윤리특위 구성 부결 논란

[정읍=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성추행으로 기소된 전북 정읍시의회 A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부결되면서 논란이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의 윤리심사 의지가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27일 진행된 제252회 임시회에서 윤리특위 구성 안건을 투표를 통해 접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총17명 정원 중 12명이 재석했다. 성추행 당사자 2명과 개인사정으로 인한 3명 등 5명 의원이 불출석했다. 찬성 6표가 나왔지만 반대 4명, 기권 2명 등 과반수를 얻지 못해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최낙삼 의장의 경우 본인이 특위구성을 제안하고 이날 진행된 투표에서 기권, 속내에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날 윤리특위 구성은 옳지 않다는 점을 내세운 근거는 무엇일까. 반대측 의원들은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란 것을 들었다.

하지만 찬성측은 다른 입장이다. 법원의 형량 판단과 윤리적인 문제를 별개로 봐야한다는 의견이다. 수사기관에서 성추행 혐의로 판단, 기소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도덕적·윤리적인 문제이고 특위 구성 요건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해당 의원 출석을 정지한다든지, 윤리특위를 통해 결정해야 되지만 이마저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24조 성희롱 금지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문제 삼았다. 권리도 있지만 지켜야 할 의무를 외면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해당 조문에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국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고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등이 제시돼 있다.

정읍시민단체도 이번 부결과 관련돼 유감을 표명했다. 대전 중구의회가 윤리특위와 본회의를 통해 지난 2019년 6월 성추행 시의원을 제명한 것과 비교하면서 가해자인 A의원 제명을 촉구했다. 

공교롭게도 일부 의원의 과거 행적을 떠올려 이번 부결문제를 확대시키는 모양새도 엿보인다. 정읍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모 의원은 정읍시 출렁다리와 관련, '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 의원은 지난 2019년 유럽 연수 중 흡연을 했다가 벌금 100유로를 받았고 해외 연수 중 추문 의혹이 있는 의원도 있다. 

정읍시의회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은 공문을 통해 기소 내용과 함께 정읍시의회에 통보했는데 이는 징계를 다루라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윤리특위가 열리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정읍시의회 A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정읍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여성의원을 껴안는 등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2020년 4월 8일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 A의원은 관련사실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shingy140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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