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째깍째깍' 마지막으로 내민 손…군위군 잡을까

시장-도지사-시·도의장-시·도당 위원장 '공동 합의문'으로 막판 반전 시도

입력 2020-07-29 19: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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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째깍째깍' 마지막으로 내민 손…군위군 잡을까
김영만 군위군수가 27일 군위시장에서 열린 '우보공항 사수를 위한 범군민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군위군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 이전 신청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장·경북도지사·시도 의장·미래통합당 시도 위원장이 공동 합의문을 내고 군위군에 사실상 마지막 손을 내밀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통합당 곽상도 대구시당 위원장, 이만희 경북도당 위원장은 29일 그동안 군위군에 제안했던 인센티브를 구체화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진입로(공항 IC 등 포함), 군 영외관사는 군위군에 배치한다.

또 배후산단 등 공항신도시는 공항이전사업 종료시까지 군위와 의성군에 각각 330만m²를 조성하고,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시설은 공항이전사업 종료시까지 군위군에 건립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군위군 관통도로(동군위IC~신공항)를 공항이전사업 종료시까지 건설하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추진한다고도 했다.

이 같이 공동 합의문까지 내놓은 이유는 군위군이 인센티브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경북도정책자문위원회도 "경북도와 대구시가 제안하고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 군위군이 신뢰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권영진·이철우 양 단체장은 "군위군민 여러분들의 대승적 결단만이 대구경북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시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군수님과 군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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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해 군위군에 인센티브 이행을 약속하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하지만 신뢰를 담보로 한 이같은 제안에 군위군이 또 다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면 현재의 통합신공항 이전은 무산될 공산이 크다.

되돌아 보면 지금의 갈등 역시 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지난 13일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의 주장 팩트체크’ 자료를 통해 김영만 군위군수가 지난 2018년 1월 19일 ‘예비이전후보지 2곳 모두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합의문에 서명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군위군은 2016년 정부발표 직후부터 공동후보지는 줄곧 반대해 왔으며, 2017년 2월에는 국방부에 지역갈등 등 문제로 인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공동후보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했다며 반박 자료를 냈다.

급기야 의성군은 27일 군위군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유치신청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군위군 역시 국방부 등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들어가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군위군은 "대구편입은 검토조차 한 적도 없으며, 공동후보지를 유치 신청하는 조건으로 민항, 영외관사 등을 군위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면서 "군위군민을 모욕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라"는 강경한 입장을 줄곧 보였다. 

시도민을 담보로 한 백년대계를 놓고 불신과 불신이 대립하면서 깊어질대로 깊어진 갈등의 '촌극'인 셈이다.
 
더욱이 김영만 군수는 이날 오전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만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를 더욱 불신하는 모양새다.

김 군수는 "면담 과정에서 대구시·경북도·국방부의 중재안(인센티브)은 국방부장관의 동의 없이 실무선에서만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중재안으로 군위군민을 농락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정 장관이 제안한 '군위 소보 재 투표'에도 손사래를 치며 오히려 "양 후보지 3곳 모두 다시 투표하자”며 역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달 초 대구 군 공항(K2)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공동후보지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판단 유예를 결정했다.

gd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