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전·석유·의료기기’ 정조준…대리점 불공정행위 조사 나선다

“대리점거래 현황 및 업종별 특징 분석…11월 결과 발표 예정”

기사승인 2020-08-03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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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전·석유·의료기기’ 정조준…대리점 불공정행위 조사 나선다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3개 업종 대리점거래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등을 조사하기 위한 서면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개 업종 대리점 분야 실태 조사 계획을 전하며 “실태 조사를 통해 업종별 일반 현황,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약 260개 공급업자와 2만1500개 대리점 등이 포함됐다. 대리점 수 추정치, 거래상지위남용 사건 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 업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실태 조사는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대리점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 조사도 병행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업종별 특징과 대리점 분야의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업종별 전속거래 비중, 재판매/위탁판매 비중, 가격결정구조 등 대리점거래와 관련한 일반적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계약‧주문‧반품‧정산 등 대리점거래 전 과정 및 전산시스템 도입 여부 등 구체적 거래방식도 조사 내용에 포함된다. 대리점법에 규정돼 있는 법 위반 행위 경험여부 및 발생가능성도 점검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대리점의 애로사항과 이에 따른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 등을 검토‧마련하고자 한다.

앞서 대리점거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활용되는 유통방식이나, 업종별로 시장 상황, 거래관행 등에 차이가 커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온라인 거래, 홈쇼핑 등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유통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규제적 접근만으로는 대리점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업종에 처음으로 마련될 표준대리점계약서는 대리점거래 상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리점거래 현황, 업종별 특징 등을 반영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내용은 1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보급(12월)할 것”이라며 “법 위반 혐의 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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