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고위 공직자 ‘1가구 1주택’제한”…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0-08-03 1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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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고위 공직자 ‘1가구 1주택’제한”…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유진 인턴 기자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였으나 이제 어떤 정책도 국민적 신뢰를 잃어 백약이 무효한 실정”이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의 무려 35.5%가 다주택자였고,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30%에 이른다”며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 자체가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 아니었나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대표는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재산권은 국민의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재산 등록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세대 당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또 주택매각대상자는 매각대상자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초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직접 매각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토록 한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하지 못했을 때는 부동산백지신탁 기관에 신탁하여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대표는 “부동산 불패의 신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명한 철학에 기반한 정책과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당연히 그 선두에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ujiniej@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