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료창고 곳곳 비둘기 깃털·배설물… 그런데도 HACCP 인증 지속

허종식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해야”

기사승인 2020-10-13 1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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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료창고 곳곳 비둘기 깃털·배설물… 그런데도 HACCP 인증 지속
▲ 지난 2017년 CJ제일제당 인천 2공장 곡물 창고 등 인천항 일부 곡물 창고 내에 있는 비둘기 깃털·배설물·사체 등의 모습 동영상 캡쳐. 허종식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참깨와 같은 곡물 원료들로 콩기름, 올리브유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 공장 내 사료 창고가 10여 년간 비둘기 깃털·배설물 등 오염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공장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업체로 사후관리에서도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HACCP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권고로 지난 1995년 국내에 도입됐고 2006년부터 단계별로 의무적용하고 있다. 2018년까지는 HACCP 조사평가를 사전예고제로 평가했지만, 지난해부터 모든 현장평가 대상 업체에 대해 전면 불시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입수한 CJ제일제당 인천 2공장 등 일부 곡물 업체의 내부 창고를 촬영한 동영상에는 사료 더미를 떠다니는 비둘기와 함께 비둘기의 깃털, 배설물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창고 바닥에는 비둘기의 배설물로 하얗게 변색이 되기도 했고, 창고 천장 그물막에는 수십 마리의 비둘기 사체가 쌓여 있었다. 해당 동영상은 2017년 10월에 촬영됐다.

CJ 인천 2공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HACCP 인증을 마쳤고, 사후관리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받았다. 

허종식 의원은 “공장 곳곳이 비둘기의 깃털과 배설물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HACCP 인증이 가능한 것이냐”라며 “지금은 개선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지만. 수년 동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먹거리와 사료가 유통된 것이어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대기업이 오랫동안 이런 상황에서 사람과 동물의 먹거리를 유통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HACCP 인증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곡물을 수입하는 인천과 군산 등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식약처-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가 비둘기 유해성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파악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한편, CJ 인천 2공장은 현재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참깨 등 곡물 원료 노출로 인한 조류의 창고 내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 포대 등을 비닐로 랩핑해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창고 내 조류 접근 공간을 차단하고 ‘모형 매’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정제공장 및 제품 창고 등에 ‘조류기피제’를 시공·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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