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건강뉴스] 내년부터 녹내장 시술 등에 건강보험 적용

녹내장 시술 등 건보 적용

기사승인 2020-11-04 13: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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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녹내장 등 안과 질환 시술과 방사능을 이용한 일부 암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녹내장 환자의 안압 조절을 위해 시행하는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안구 보호 등을 위한 ‘안구표면 양막 이식술’은 13만원으로, 눈에 생긴 종양을 제거하는 ‘경동공 온열 치료’는 1만3,000원으로 비용이 각각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방사능 함유 물질을 간 종양에 주입해 병변을 괴사하는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은 비급여 시 시술비가 1,566만 원에 달했지만, 내년부터는 687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쿠키건강뉴스] 내년부터 녹내장 시술 등에 건강보험 적용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