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갑질’ 입주민에 징역 5년…법원 “죄질 불량”

기사승인 2020-12-10 11: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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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갑질’ 입주민에 징역 5년…법원 “죄질 불량”
▲사진='강북구 경비원 폭행 혐의' 주민 심모씨.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49)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보복목적 상해 등을 부인하는데 수사과정, 법정진술에서 피고인 태도로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최씨가 자신의 차량을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결국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심씨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ujiniej@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