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수원·고양·용인 4개 대도시 의회,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 회의 개최

입력 2021-01-13 16: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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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월 12일 공포된 가운데 창원·수원·고양·용인 4개 대도시 의회는 특례시의회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조직 및 권한 발굴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창원·수원·고양·용인 4개 대도시 의회는 13일 수원시 전통문화관에서 4개 대도시 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의회 의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름만 특례시의회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이 확보된 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창원·수원·고양·용인 4개 대도시 의회,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 회의 개최

새롭게 구성될 협의체는 수시로 행정·정무사항 등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며 특례 규정이 담길 관련 개정법령 등이 입법예고 되기 전에 특례시의회에 대한 공동연구를 마치고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특례권한 반영 요구를 함께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 의정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 1년 동안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역량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4개시 의회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