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유흥업소 4곳 적발

입력 2021-04-21 12: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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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유흥업소 4곳 적발

[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경찰과 함께 관내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및 음식점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양시는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3주간 유흥시설 201곳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시는 시청과 구청, 경찰 등 합동점검팀 17개 반 64명을 편성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이행실태 및 호프주점, 라이브카페 등 주류를 취급하는 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3곳 및 유흥시설 1곳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도연 식품안전과장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음식점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시는 앞으로도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4차 유행이 목전에 와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sagu@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