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초진료 5000원…요양급여비 평균 2.09% 인상

기사승인 2021-06-01 11: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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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초진료 5000원…요양급여비 평균 2.09% 인상
지난 5월6일 2022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보건의료 단체장이 만났다. 사진= 조민규 기자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 방문시 본인부담금이 5000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평균인상률은 2.09%(추가 소요재정 10조666억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률은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등이다. 반면 병원(건보공단 제시 1.4) 및 치과(건보공단 제시 2.2) 등 2개 유형은 결렬됐다. 

이에 따라 의원급 외래초진료는 1만6480원에서 490원 오른 1만6970원으로 본인부담금도 100원이 증가한 5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한의원 외래 초진료는 1만3650원에서 430원 증가한 1만408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200원 오른 4200원이다. 약국의 처방조제 3일분의 총 조제료는 220원 증가한 6260원이다.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이 결렬된 결과에 건보공단의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연계된 수가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가입자와 적정수가 인상을 통한 코로나19 방역 헌신, 의료이용량 감소에 따른 경영여건 보전을 주장하는 공급자의 기대치가 다른 상황에서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4일 열리는 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다. 

또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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