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직원들, “불법점거 중단하라” 호소문 발표

“불법점거로 업무 차질...정신적·신체적 피해받아”
“코로나 상황 대규모 집회 강행...지역사회 피해 극심”

기사승인 2021-09-17 1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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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직원들, “불법점거 중단하라” 호소문 발표
[쿠키뉴스] 황인성 기자 = 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점거가 26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당진제철소 직원들이 민주노총에 불법행위를 중단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 직원들은 16일 협력업체 직원들의 불법적인 사무실 점거에 대한 호소문을 냈다. 민주노총을 향한 호소문으로 불법점거 장기화로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하라는 요구다.

이들은 “현대제철 협력업체 직원들의 불법적인 사무실 점거로 인해 20여 일이 넘도록 정상적인 근무를 방해받아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부터 당진공장 통제센터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직원들은 업무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임시로 업무를 보고 있다.

현대제철 직원들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조가 점거 중인 통제센터는 에너지관제실(제철소내 전기, 전력 등 통제), 유틸리티 관제실(가스,석유,용수 등 유틸리티 시설 통제), 생산관제실(철도운송 및 항만 등 물류 흐름을 관제) 및 제철소 전체 PC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서버실 등 중요 시설이 밀집된 시설이다. 코로나19 방역과 산업보건안전을 총괄하는 안전환경센터, 제철소 설비의 이상을 방지하는 정비센터 등도 통제센터 내에 있다.

이들은 “정상적인 업무공간이 아닌 공간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보고 있어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렵고, 이로 인한 과도한 추가 근로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점거 상황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드러냈다.

“전국적으로 두 달 넘게 일 평균 네 자릿수 이상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방역법을 위반해 직원뿐만 아니라 당진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면서 모든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통제센터를 점거 중인 협력업체 직원들은 현대제철 자회사인 현대ITC 입사를 거부하고 '현대제철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법원의 불법파견 판정과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his110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