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해야"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공동건의문 전달
비인구적 지표 반영 건의, 최소 2명 유지 특례조항 신설 요청

입력 2022-01-17 12: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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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개 자치단체장
전국 14개 자치단체장들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울진군 제공) 2022.01.17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 등 전국 14개 자치단체장들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문을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경북권에선 전 군수를 비롯 이병환 성주군수·황영호 청도군수 권한대행이, 경남권에선 조근제 함안군수·한정우 창녕군수·백두현 고성군수·구인모 거창군수가 이름을 올렸다.

강원권에선 최명서 영월군수·한왕기 평창군수·최승준 정선군수가, 충북권에선 박세복 영동군수·김재종 옥천군수가, 충남권에선 노박래 서천군수·문정우 금산군수가 동참했다.

공동건의문에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필요성, 해결 방안 등이 담겼다.

이들은 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 만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광역의원 정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최소 2명의 광역의원을 유지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 특례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전찬걸 군수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 균형발전과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