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까 코인일까…증권형 토큰(STO)은? [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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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2-02-24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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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일까 코인일까…증권형 토큰(STO)은? [알경]
가상화폐 그래픽 = 이희정 디자이너

“금융시장에 블록체인 도입이 가속화하고 있다.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조차 장담하지 못한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3일 이 같은 발언과 함께 증권형 토큰(STO)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NFT가 금융시장의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감으로 읽힙니다.

증권형 토큰은 대선 주자들의 가상자산 공약에 등장할 만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증권인지, 코인인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증권형 토큰은 주식처럼 자산을 기반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은 실제 주주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부동산, 미술품 등 고가의 실물자산이나 주식, 매출채권 등 비유동자산에 대한 권리를 토큰과 연동시킨 것이죠. 예컨대 한 미술품을 기반으로 한 증권형 토큰을 구매하면 해당 미술품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됩니다. 토큰 소유자는 수익 배당, 이자 지급, 의결권, 지분권 등 권리를 받습니다.

코인과 달리 안정성이 확보되는 게 특징입니다. 코인이나 NFT는 그 가치를 예상할 수 없어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나 증권형 토큰은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해 자산의 가치에 따라 움직입니다.

업계는 STO가 기업이나 은행이 발행하는 자산유동화 증권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권을 발행하려면 증권사 등 복잡한 인허가와 발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용도 있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STO는 자동으로 거래가 성립되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거래 또한 투명하게 이뤄집니다. 구매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지만, 누구나 스마트 콘트랙트를 살펴보면 발행과 보유 현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일반 증권과 다르게 즉각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STO를 통해 소액 투자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기존에 접근할 수 없었던 고가 자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죠.

미국은 지난 2018년 증권형 토큰을 기존 증권 발행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최대 모빌리티업체 우버와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도 STO 형태의 가상화폐 발행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기존 증권처럼 자본시장법에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공개(IPO)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제출하고 심사받아야 하는 거죠.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할 때 금융위 심사를 받아야 하고 모집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형 토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무분별한 가상자산공개(ICO)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외 증권을 취득하려면 증권 발행 주체의 국가에 법적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죠. 발행인 요건, 적격 투자자 확인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업계에선 증권형 토큰의 성격에 맞는 새로운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을 직상장해 거래하는 등 STO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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