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특검법 본회의 통과… 정치권 “軍 성폭력 뿌리 뽑아야”

만장일치로 국회 문턱 넘어… 특검, 최대 100일 수사 가능

기사승인 2022-04-15 22: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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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특검법 본회의 통과… 정치권 “軍 성폭력 뿌리 뽑아야”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검사(특검)가 고(故) 이예람 중사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이날 특검법이 통과되자 여야는 모두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예람 특검법)’을 가결했다. 재석 234인 모두가 찬성한 만장일치였다. 

앞서 이 중사는 공군 20전투비행단 근무 중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특히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대 내 성폭력 은폐, 부실 수사, 2차 가해 등이 드러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예람 특검법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사람 중 특검 후보자를 각 2명씩 추천한다. 이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해당 특검의 수사 대상은 △2019‧2020년 이 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행위를 포함한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기소된 사건은 대상이 아니다. 

특검은 20일 동안 직무수행 준비기간을 보내며, 이후 70간의 수사를 진행한 뒤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故 이예람 특검법 본회의 통과… 정치권 “軍 성폭력 뿌리 뽑아야”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뒤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모씨가 방청석을 나가며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이예람 특검법 통과 이후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 관련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검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특검법 시행과 군 성폭력 문화 뿌리 뽑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한다. 군 성폭력 근절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이유를 불문하고 고 이 중사와 유족들께 송구스럽다. 다시 한번 그 비통한 죽음 앞에 깊은 애도와 반드시 진실규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특검을 통해 이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어떤 은폐와 협박이 있었고, 누가 사건을 무마하고 회유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인이 된 이 중사의 억울함을 풀고,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인권보호를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설명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제 시작”이라며 “군내 성폭력과 2차 가해, 억울한 죽음, 은폐와 축소라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난무한 이 잔인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특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중사와 유가족의 한, 군 내외 카르텔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또 다른 시민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씻기도록, 더 이상 누군가 희생되지 않는 군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