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가결...행안부, 75년만에 차관 대행체제로

기사승인 2023-02-08 18: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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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가결...행안부, 75년만에 차관 대행체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쿠키뉴스 DB

행정안전부가 75년 헌정사 처음으로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간다.

행안부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창섭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은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된 순간부터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된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헌재 판결이 내려질 때 가진 이 장관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현직 장관이 국회에서 탄핵 당하는 건 헌정 사상 최초의 사례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현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부결되거나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안 돼 폐기됐었다.

이 장관의 탄핵으로 차관 대행 체제를 가동했지만, 장관의 업무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장관이 직무만 배제된 채 신분상 권한이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관의 직무 대행 범위가 모호한 상태다. 행안부는 법제처와 인사혁신처 등에 관련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소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선고하고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할 시 탄핵은 확정된다. 앞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론을 내렸고,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