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 시작

입력 2023-06-15 1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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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 시작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자금 기금저리 대출이자 지원, 월세 한시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세대 이사비 지원 등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이자만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인 1.2~2.1% 이자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시에 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 최대 12개월간 월세가 지원된다.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하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에게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가 실비로 지원된다. 사업공고일 이전 긴급지원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대책은 인천시민에 한해 지원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등과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자세한 지원조건은 사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15일부터 인천시 주택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에서 마련한 지원정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