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국약품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기사승인 2023-08-06 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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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국약품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안국약품 본사.    안국약품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안국약품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 현재 이 사안은 재판 진행 중이다.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현금(62억 원) 및 물품(27억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안국약품은 자신의 의약품에 대한 판촉을 목적으로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현금 62억 원의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아울러,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물품을 다수 의료인 등에게 총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그 외에도 병‧의원 및 약국에게 총 2억 3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의약품 시장의 가격과 품질을 통한 ‘장점에 의한 경쟁’ 질서가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공정위의 처분을 존중하며, 다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성실히 재판 과정에서 소명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