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어린이집 등하교 숨통…서울시, 돌봄수당 추가 지급

영아 1명 기준 월 30만원 최대 13개월 지원
9월부터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신청

기사승인 2023-08-28 18:02:17
- + 인쇄
맞벌이부부, 어린이집 등하교 숨통…서울시, 돌봄수당 추가 지급
쿠키뉴스DB

#30대 맞벌이 부부인 A씨는 24개월된 유아를 둔 워킹맘이다. 어린이집 등하원은 주로 A씨의 담당이다. 아침 저녁이면 어린이집에 등하원시키기 위해 매일 정신없는 일상이 펼쳐진다. 아침회의, 야근 등 직장에 일이 생길 때면 등하원 도우미를 써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매번 친정에 부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는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부부라면 매월 30만원 돌봄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9월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컨대 할머니가 어린이집을 등하원시킬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과 별도로 서울시가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삼촌, 이모, 고모 등 아이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양육에 나설 경우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영아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월 30만원, 최대 13개월까지 지원된다. 영아2명과 영의 3명일 경우 각각 월 45만원(월60시간 이상 돌볼 시) 월 60만원(월80시간 이상 돌볼시)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2023년10월 기준)를 키우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양육 공백 가정이란 맞벌이·다문화·한부모 가정 등을 말한다. 

중위소득 150%의 월소득은 3인 가구 665만3000원, 4인 가구 810만2000원, 5인가구 949만7000원, 6인가주 1084만2000원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 3인 가구의 소득기준은 약 887만원 수준으로 완화된다. 

조부모 등 친인척의 돌봄지원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30만원 상당 이용권을 매월 지급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은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곳이다.

신청은 9월 오픈하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홈페이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 등이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부터 돌봄활동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올해 사업 추친 과정을 분석해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소득기준을 중위 150%에서 180%로 완화하는 것도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요구가 많았던 점을 고려한 사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 이외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을 시가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라면서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을 모두 지원할 방침이다. 일단 이렇게 시작한 사업의 성과를 추후 분석하면서 소득기준 등을 개선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