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교육기관 확대…생명윤리법 시행규칙 개정

기사승인 2023-12-05 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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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교육기관 확대…생명윤리법 시행규칙 개정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행규칙은 유전자 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검사교육을 실시할 역량이나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검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만 이뤄지던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또 유전자 검사 의뢰가 있을 때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던 내용을 익명화하는 것으로 개정해 검사 결과와 환자 연계 정확도를 높였다.

복지부는 생명윤리법 감독대상기관 행정 처분에 대한 일반 기준을 신설해 감경 및 면제 기준, 중복 위반 시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에서 정한 유전자 검사기관 변경신고와 관련한 행정 처분 기준을 구체화했다고도 전했다.

성재경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유전자 검사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실시되면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유전자 검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