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니(HONEY)프로젝트 1조 567억 원 투자

청년⋅신혼부부 정책...만남·결혼·정착·출생 등 ‘풀 패키지’ 지원
200억 펀드 조성, 임대료 감면,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23-12-12 14: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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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하니(HONEY)프로젝트 1조 567억 원 투자
대전시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이 12일 기자회견에서 청년⋅신혼부부 정책 '하니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0.81명에서 0.84명으로 증가한 대전에서 ‘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에 3년 동안 1조 567억 원을 투자한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2일 대전시정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감소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하니 프로젝트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첫 번째로 선남선녀 ‘결혼 하니(HONEY) 좋은 대전’을 만든다.

결혼 장려금은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 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지급 시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친 2025년부터 시행한다.

대전시, 하니(HONEY)프로젝트 1조 567억 원 투자

다음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정착 하니(HONEY) 좋은 대전’이다.

여론조사 결과 결혼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주택 2만 호 공급 ▲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사업 ‘아이플러스’▲전세자금·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청년주택 2만 호 건립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 대상의 우선 분양을 30%까지 상향하고 민간사업 청년주택 의무 공급을 3%까지 확대해 민선 8기 내 1만 호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그리고 대전형 행복주택인 ‘다가온 주택’에 최초입주하는 신혼부부 266세대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자녀 1명 50% 감면, 자녀 2명 100% 감면)하는 아이플러스 사업도 추진한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최대 450만 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또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대출한도 3억 원 범위내에서 이자를 1.5% 지원, 연 최대 450만 원씩 최대 6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대전시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양육수당 지원 ▲첫만남 이용권 지급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 비용으로 부모수당·아동수당·양육수당 등 월 40만 원에서 11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와의 첫 만남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한다.

더불어 내년부터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난임 부부에게 21회 범위 안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할 정도로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은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만족해 하기보다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할 방파제 도시로의 역할 다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0년까지 혼인 건수와 청년인구 비율 10% 증가, 합계출산율 1명을 목표로 청년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