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에도 또 아내 살해 시도…60대 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3-12-14 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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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에도 또 아내 살해 시도…60대 구속 기소
사진=심하연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다.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6분 인천 계양구 한 빌딩 1층에서 둔기로 50대 아내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찰관들이 A씨를 제지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10일에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중상을 입어 치료 받는 중인 B씨가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요청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