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직원 하루 최대 4시간 일찍 퇴근...‘일・육아 동행 근무제’ 추진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관리시스템 자동가입
서울형 근무제 민간까지 확산…저출생 극복 모범사례 기대

기사승인 2023-12-29 10: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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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육아직원 하루 최대 4시간 일찍 퇴근...‘일・육아 동행 근무제’ 추진
쿠키뉴스DB

서울시가 하루 최대 4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추진한다. 저출생 위기 극복과 육아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임신부터 초등학교 1~2학년(8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까지 육아 공무원 누구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2024년부터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육아 근무제에서는 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관리시스템에 자동 가입돼 자녀의 연령대별 적합한 근무 유형(유연근무, 단축근무, 시간선택제 전환 등)을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육아 공무원이 자녀의 연령 등 육아시기별 적합한 근무유형을 개인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기(교통혼잡 회피형) △유아기(등・하원 지원형) △초등 저학년(교육지원형) 등 다양한 근무유형을 설계했다.
 
우선 임신기간에는 임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 단축근무)을 이용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출퇴근 혼잡상황을 피해 임신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 감소를 위한 조치다.

자녀 연령 0~5세인 유아기에는 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와 육아시간(1일 2시간 단축근무)을 활용해 3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함으로써 자녀 등원 혹은 하원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오후 3시에 퇴근하거나 오후 1시에 출근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에 등·하원 편의를 돕기 위해서다. 

자녀 연령 6~8세인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제)와 교육지도시간(1일 2시간 단축근무)을 활용해 주4일은 4시간 일찍 퇴근(근무시간 오전 8시~오후 2시)할 수 있게 된다. 부족한 근무시간은 주1일 근무시간(오전 8시~오후 7시)을 늘려 보충한다.

또한 시는 직원들이 무급 육아휴직을 택하는 대신, 경력을 이어가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전일제 공무원이 15~35시간 범위로 근무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전환’ 제도 역시 활성화한다.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로 제때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근무량 ‘부서장 책임 관리제’를 시행하고, 초과근무량을 모니터링한다. 

특히 직원들이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는, 별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임신 혹은 배우자 출산시점에 대상자에게 자동 메일을 발송해‘서울형 일‧육아동행 근무’ 관리시스템에 가입하고, 희망하는 근무 유형을 선택해 부서장 결재 후 시행하도록 한다. 시행실적은 향후 기관별 성과로 관리된다.

앞으로 시는 이같은 ‘서울형 일‧육아동행 근무’ 제도를 자치구와 민간으로 확산함으로써 육아를 하는 공무원과 직장인들이 유연근무 등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각종 육아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결합한 이번 시도가 잘 정착되면 육아공무원이 임신부터 8세까지 경력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저출생을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노력이 민간으로 확산돼 육아문제를 더 이상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육아친화적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