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의 경우 재신청을 통해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소득 인정액과 가구원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2급지(경기, 인천)는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돼 △1인 가구는 최대 26만8000원 △2인 가구는 최대 30만원 △3인 가구는 최대 35만8000원 △4인 가구는 최대 41만4000원까지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