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박이 지문’ 논란에…교육부 “수능 출제 중 학원 모의고사도 점검”

기사승인 2024-01-11 09:02:35
- + 인쇄
‘판박이 지문’ 논란에…교육부 “수능 출제 중 학원 모의고사도 점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호암관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 10대 유형 발표 사전 기자간담회에서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일부 문항이 대형학원 ‘일타강사’ 교재 지문과 일치해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교육부는 앞으로 수능 출제 기간에도 사설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 11월 시행된 2023학년도 수능 23번 문항이 일타강사 교재와 일치한데다, 당시 제작 중이던 EBS 수능 연계 교재 초안에도 포함됐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항과 동일한 지문이 수능 전 출제된 유명교육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집, EBS 수능연계교재 초안에 포함돼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교육부,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호 검증을 거쳐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및 경찰청 수사로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데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위해 감사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수능과 EBS 교재 제작 과정을 개선키로 했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과정과 관련해 출제위원의 사전 검증 및 사후 관리를 체계화한다. 수능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일지라도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능 시행 이후에도 이의신청 시 검토 절차 및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

EBS는 교재 집필자 구성·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문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체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수 및 조사를 실시한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