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영건설 105개 현장 임금체불 전수조사

노동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근로감독관이 500개 현장들러 조기집행 지도…역대 최대

기사승인 2024-01-11 14: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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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영건설 105개 현장 임금체불 전수조사
연합뉴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건설현장 임금체불 현장을 단속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기간 내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집중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500여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을 전수조사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정부는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한다.  

상습·고의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익명신고센터 제보건수 165건)으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자 생계지원도 강화한다. 
 
현행 14일인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7일로 한시(1.15.~2.16) 단축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내달 29일까지 인하한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도 이달 중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휴일이나 야간에도 청산지도가 가능하도록 오는 22일부터 3주간 비상근무도 선다. 현장출동 인력(체불청산 기동반)도 편성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듯이 경제적 제재를 더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