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에 야구배트로 위협…각각 벌금형

기사승인 2024-01-15 1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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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에 야구배트로 위협…각각 벌금형
사진=심하연 기자

주거지 주차 문제로 시비 붙어 서로 위협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 일행인 B(24)씨와 이들과 시비가 붙은 C(40)씨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빌라 앞에서 차량 문제로 C(40)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A씨는 차량 뒷자석에 있던 은색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꺼내 들어 위협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그는 말다툼을 계속하다가 해당 빌라의 2~5층을 돌며 야구배트로 총 14세대의 현관문을 내리쳐 찌그러뜨린 혐의도 받는다. 

이에 C씨도 집에 있던 야구배트를 들고 내려와 A씨를 위협했다. 그러자 A씨의 일행인 B씨도 가담했다. 그는 주차장에 놓여 있던 야구배트 두배 길이의 나무 막대기를 들고 C씨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입주민끼리 주차 문제 시비가 붙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 대치하며 위협했다“며 ”폭력 범죄 전력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