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 법제화’ 자동폐기 위기

기사승인 2024-01-18 09: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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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법제화’ 자동폐기 위기
쿠키뉴스 자료사진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분양대행업 개선안 처리가 자꾸 미뤄지고 있다. 이대로면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국회와 분양대행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돼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법 개정안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서비스 범위에 분양대행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다.

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무자격 분양대행업을 사전에 관리⋅감독하는 게 핵심이다.

분양대행업을 하려면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고 허위·과장 등 영업행위로 분양을 유인하면 영업정지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택법상 30가구 이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만 분양대행업자를 제한한다. 전세사기 주요 타깃인 소형주택은 분양대행 관리대상이 아니다. 신축 빌라나 소형 오피스텔 임차인을 노리고 전세사기를 벌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는 오는 29일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관련 민생법안을 일괄 논의한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제정안이 통과되려면 이번 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발의된 법안만 30건 이상이라 일부 법안은 논의도 못하고 폐기될 수 있다.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분양대행업을 체계적 관리하기 위해 박정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인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안’과 ‘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두 법안은 지난 12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임시회에 상정이 됐으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밝혔다. 

이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분양대행업이 추가된 만큼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부동산분양대행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흥법 개정안 만큼은 이번 회기내에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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