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합성목재 등 4개 품목 '그림자 규제' 혁파

주원료 입출고장부 제출의무 폐지 결정

입력 2024-01-17 21: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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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맨홀뚜껑, 합성목재 등 4개 품목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시 적용되던 ‘주원료 입출고 장부 등 제출 의무’를 페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중국산 원자재 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자연석경계석 등 4개 물품에 대해 계약체결 시 주재료 입출고 장부, 전력소비량 대장 등을 의무 제출토록 함으로써 국내생산 여부를 중점 관리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서류준비 등으로 시간 소요와 비용 발생에 따른 업계 부담이 지적됐다.

이에 조달청은 현황을 분석, 해당 품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원산지 위반행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를 폐지키로 했다.

이로 인해 관련 250여 업체가 매년 1만 쪽 이상에 달하는 서류제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올해 중점 추진할 ‘그림자 규제’ 혁파의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조달기업이 불필요한 행정부담 없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