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비리 걸리면 시공권 취소…하반기부턴 입찰제한

기사승인 2024-01-26 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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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비리 걸리면 시공권 취소…하반기부턴 입찰제한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서울 반포주공 재건축사업 수주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는 과징금을 물거나 시공권을 박탈당한다. 향후엔 입찰에서도 제외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1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외주업체 3곳엔 각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건설 임원과 외주업체 임직원 등 95명에게는 200만원~1000만원 벌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1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건설 사례처럼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는 도시정비법 적용을 받는다.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이나 조합임원 선임·시공자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 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게 다가 아니다.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시공자 선정 취소를 명하거나, 계약서상 공사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공자 선정 취소 명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또한 올 하반기엔 수주비리 건설사는 입찰제한을 의무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법은 ‘해당 건설사는 2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시공사가 아웃소싱 업체를 동원해 조합을 찾아가 불법으로 홍보하거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9일 개정 법률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임의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바뀌었다. 입찰 참가 제한기간은 시·도지사가 2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입찰제한 의무화는 이르면 오는 7월 도입된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명령 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겠느냐’는 물음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가정해서 묻느냐”며 “서울시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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