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기존주택 전세임대’ 4000호 공급…서민 주거안정 박차

KB부동산 플랫폼 내 전용관 개설…주택물색 불편 해소

기사승인 2024-01-26 10:02:26
- + 인쇄
SH ‘기존주택 전세임대’ 4000호 공급…서민 주거안정 박차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확대한다. 주택물색 고충도 시중은행과 협업, 해결한다.

SH공사는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 물량을 지난해보다 1000호 늘린 4000호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신생아가구⋅(예비)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신용도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자금을 연 1~2% 이자율로 당첨 유형에 따라 1억2350만~1억9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주택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내달 5일이다.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내달 22일이며 공사 청약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주택 유형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고령자에게,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에게 공급된다.

신혼부부 유형은 올해부터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된다.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면 입주대상이다.

신혼·신생아I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맞벌이시 90%) 이하 △신혼·신생아II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시 120%) 이하 신생아가구⋅(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급된다.

공사는 신청 편의를 높이고 입주민이 전세사기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

먼저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기부등본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입주자부담금 포함)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과 보험금 청구로 입주자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보증보험 가입비와 소송비용도 100% 정부가 부담한다.

공사는 압류·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입주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도 확인한다. 필요하면 계약해지 등 선제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

SH공사는 최근 KB국민은행 ‘KB부동산’ 플랫폼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마련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매물 목록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공사는 이 플랫폼으로 중개수수료도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타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후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이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