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 물량을 지난해보다 1000호 늘린 4000호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신생아가구⋅(예비)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신용도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자금을 연 1~2% 이자율로 당첨 유형에 따라 1억2350만~1억9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주택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내달 5일이다.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내달 22일이며 공사 청약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주택 유형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고령자에게,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에게 공급된다.
신혼부부 유형은 올해부터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된다.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면 입주대상이다.
신혼·신생아I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맞벌이시 90%) 이하 △신혼·신생아II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시 120%) 이하 신생아가구⋅(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급된다.
공사는 신청 편의를 높이고 입주민이 전세사기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
먼저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기부등본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입주자부담금 포함)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과 보험금 청구로 입주자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보증보험 가입비와 소송비용도 100% 정부가 부담한다.
공사는 압류·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입주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도 확인한다. 필요하면 계약해지 등 선제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
SH공사는 최근 KB국민은행 ‘KB부동산’ 플랫폼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마련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매물 목록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공사는 이 플랫폼으로 중개수수료도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타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후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이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