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S건설 등 5개사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신규사업 영업행위 금지

기사승인 2024-02-01 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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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S건설 등 5개사 영업정지 8개월 처분
GS건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주범인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5개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국민 우려를 반영해 법령 위반 사안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