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남산 문화재구역, 39년 만에 '해제'…축구장 59개 '면적'

상반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건축 행위·행정 규제 완화 '전망'

입력 2024-02-04 09: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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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남산 문화재구역, 39년 만에 '해제'…축구장 59개 '면적'
문화재구역 해제 예정인 내남면 용장리 틈수골 모습. (경주시 제공) 2024.02.04

경북 경주 남산 일원 문화재구역이 39년 만에 해제된다.

경주시에 따르면 남산 문화재구역 내 37만4946㎡ 부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축구장(6400㎡) 58.6개를 합친 면적이다.

문화재청 지정 예고를 통해 탑동 식혜골, 남산동 남리마을, 내남면 용장리 틈수골, 인왕동 해맞이마을 등이 문화재구역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공부지로 활용중인 통일전, 화랑교육원 등도 포함됐다.

지정 예고 기간은 공고일(1일)로부터 30일간이다. 이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최종 고시된다.

남산 일대는 1985년 국가지정문화재로 고시되면서 문화재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됐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재개발 등 건축 행위는 물론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행정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문화재 주변 지역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