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천원 인하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2만9천원 인하

기사승인 2024-02-06 1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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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천원 인하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오는 2월부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의 기본공제가 1억원으로 확대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 평균 2만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이는 지난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는 월 평균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2만5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올해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3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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