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 5건 의견진술 추가 결정

기사승인 2024-02-06 15: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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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 5건 의견진술 추가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가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인용보도한 5개 프로그램에 추가로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6일 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 2022년 9월26일과 같은 해 9월30일 방송,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해 9월26일과 9월19일 방송, KBS1 ‘주진우 라이브’ 같은 해 9월27일 방송 등 5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난주 (안건으로 올라온 프로그램에) 모두 의견진술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견진술을 의결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전원일치로 의견진술을 내렸다. 유일한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방심위의 일방적 소위 변경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지난달 30일 의견진술이 결정된 ‘뉴스데스크’ 등 9개 방송과 이날 추가된 5개 방송 제작진 의견진술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의 2022년 방미 당시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이 ‘안 해주면 날리면은’이었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다.

1심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했다. MBC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1심 판결이 나옴에 따라 그간 보류해온 이 사건 관련 보도 심의를 최근 시작했다.

한편 방심위 방송소위는 2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을 전하며 물고기가 떼죽음당한 사진을 내보낸 ‘뉴스데스크’에 이날 ‘경고’를 의결했다.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의 위자료 청구 소송 패소 사건을 논평하며 법무부가 국가배상법 개정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잘못 보도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경고’와 ‘주의’는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징계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