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총파업 엄중 경고…‘집단행동 금지’ 명령

보건의료 위기 단계 ‘경계’ 상향 발령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철저히 대응”

기사승인 2024-02-06 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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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총파업 엄중 경고…‘집단행동 금지’ 명령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의사 단체들이 총파업 돌입 움직임을 보이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1만명의 의료 인력을 더 수급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직후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조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조정했다.

보건의료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찬반 투표 때와 총궐기대회 예고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관심’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오는 7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어 각 지방자치단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의협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하고,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 발표가 난 직후 이필수 의협 회장은 회장직 사퇴를 공식화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총회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오는 12일 오후 9시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갖고 파업 등 의료현안을 상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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