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직 금지’·‘체포영장 발부’…복지부, 의료계 단체행동 차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개최
경찰청, 단체행동 의사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

기사승인 2024-02-07 18: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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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직 금지’·‘체포영장 발부’…복지부, 의료계 단체행동 차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겸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일부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7일 본부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처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들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처벌받는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와 인사들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추적·검거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각 지자체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통해 비상진료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 현장 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도 이행한다. 

이외에도 범부처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소속 병원의 상황을 점검해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면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중앙·지방 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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