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도 전과 허용…의대 예과·본과도 자율운영

기사승인 2024-02-13 14: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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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도 전과 허용…의대 예과·본과도 자율운영
쿠키뉴스 자료사진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됐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분됐던 의대 교육과정도 6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의 중점 방향은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 보호와 대학 행정 부담 완화 등 네 가지다.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먼저 대학의 유연한 학사조직 운영을 위해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했다. 융합학과 신설이나 무전공 단위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학생이 전공을 바꾸는 ‘전과’도 1학년부터 가능해진다. 그간 법령에서는 2학년 이상인 학생에 한해서만 전과를 허용해 왔다.

의대의 경우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수업연한이 규정돼 일률적으로 운영됐다.

또한 외국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및 국내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를 협약을 통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외국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은 졸업학점의 4분의 3, 국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은 졸업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해왔다. 이와 함께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됐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학 밖 수업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을 개편해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구분, 제도화한다. 이동수업은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제는 폐지한다. 또 학교가 지자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고 학교 밖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한다.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게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한다. 출결 및 성적 처리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학습권 보장 조치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유치원 교원의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해 유아 생활지도에 대한 근거를 담은 유아교육법이 지난해 9월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유아생활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범위 규정 △관할청에 보직교사의 수 및 배치 자율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하게 됐다”며 “시행령 개정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방식이 구체화해 유아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조화롭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