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증원 반대’ 움직임 확산…“사전모의는 집단행동”

의대협,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 ‘단체행동’ 찬성
전공의들 ‘사직 러시’…박단 대전협 회장도 사직
복지부, 엄정 대응 경고 “법적 의무 이행해야”

기사승인 2024-02-15 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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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전공의 ‘증원 반대’ 움직임 확산…“사전모의는 집단행동”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사직 러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SNS에 성명서를 올려 “‘나는 본교의 대표로서, 단체행동 추진 필요성에 찬성하며 이를 주도해나갈 의지가 있다’는 안건이 40개 단위 대표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지난 13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휴학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의대협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수일 내 현안에 대한 인식과 동맹 휴학 참여 여부를 조사한 후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단체행동에 착수할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며 “정부 당국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합리적, 과학적 근거로 의학교육을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학생 의견을 듣고 싶다며 두 차례나 일자를 정했지만, 모두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 후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육부에 대해선 “학생과 소통하고자 하는 일말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대학 재단과 야합한 채 밀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단체행동도 시사했다. 의대협은 “의학교육의 부실화는 실력 없는 의사와 의과학자를 양성하고, 미래 의료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해 환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가 독단적인 정책을 강행할 시 결코 좌시하지 않고 미래의 교육환경과 환자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들불처럼 번져나갈 모양새다. 한림대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은 1년간 동맹 휴학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한림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성명문을 내고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며 “1년간의 학업 중단으로 의료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1년은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에 우리는 동의했다. 즉시 휴학서를 배부했고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을 향해 동맹 휴학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대생뿐만 아니라 전공의들도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에 맞서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같은 날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직의 뜻을 보였다. 박 회장은 “잃어버린 안녕과 행복을 되찾고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수련 계약서에 따라 인수인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3월20일까지 30일간 성실히 근무한 후 병원을 떠나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대전협 회원들을 향해선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사직서 제출임을 강조하는 한편, 집단행동을 하지 말라고 언급한 건 정부가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홍재우 대전성모병원 인턴도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공공튜브_메디톡’을 통해 “이 작은 행동이 불씨가 됐으면 한다”며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드러냈다. 

복지부는 전공의 개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의대 정원 증원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동료들과 논의를 했다면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사전에 모의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병원은 집단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의 장시간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련·근무 여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전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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