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활용” vs “협의 없어”…정부, 간호사와도 ‘엇박자’

간협 “PA간호사 법적 보호 명시화 전제”

기사승인 2024-02-19 13: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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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활용” vs “협의 없어”…정부, 간호사와도 ‘엇박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사진=곽경근 대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집단사직에 나서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된 가운데 정부와 간호계 간 불협화음도 생겨나고 있다.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겠단 정부 계획에 대해 간호사단체가 “협의된 바 없다”고 밝히면서다.

19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정부의 PA간호사 활용에 동의한 바 없습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PA간호사는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해 수술, 검사, 응급상황 시 의사를 지원하는 인력이다.

간협은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단 정부 발표와 관련해 간협과 사전에 그 어떤 협의도 진행한 바 없었고 이후에도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며 “정부 방침에 협조하기로 결정한 바도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설명했다.

현재 PA간호사는 합법과 불법 사이 경계에 놓여있다. PA간호사는 ‘수술실 간호사’ 혹은 ‘임상전담 간호사’로 불리며 전국에서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행 의료법에 PA간호사와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간협이 “PA간호사에 대해 법적 보호 명시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간협은 “"현재 전국 간호사들은 지난해 5월1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간호사 준법투쟁을 통해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됐고, 법적 보호 하에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강화돼있는 상황”이라며 “2020년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 때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돼 공백을 메우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만 의료공백 위기 상황에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법적 보장, 안전망 구축 등을 약속하고 이를 법 보호체계에 명시화한다면 간호사는 의료공백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간협과 PA간호사 활용에 대해 소통하지 않았단 점은 정부도 인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간협과 아직 소통하지 않았다. 앞으로 소통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법적 안전망 등은 내부 검토를 통해 내용이 정해지면 그때 더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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