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민안전체험관 체험코스 이수하면 민방위교육 수료 인정

입력 2024-02-23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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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민안전체험관 체험코스 이수하면 민방위교육 수료 인정

인천시는 다음달부터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체험코스를 이수하면 민방위교육 수료를 인정하는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체험관 연계 자율참여형 교육은 민방위 2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하며 응급처치, 생활안전·화재안전, 자연재난·교통안전, 항공안전·해양안전 과목을 민방위 연차별 기본교육 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인정된다.

교육대상자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119safe)에서 각 체험코스 사전예약 시 민방위교육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예약한 일자에 체험관을 방문해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이번 자율참여형 교육 시행에 따라 민방위대원은 개인 여건에 맞게 교육일정을 선택할 수 있고 관심 있는 과목을 체험함으로써 주체적인 교육이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