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계약 미갱신도 차단

기사승인 2024-02-27 1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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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계약 미갱신도 차단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사진=곽경근 대기자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일부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병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 ‘우회적인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진료 유지명령도 발령한 상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확한 통계를 말하긴 어렵지만 일부 병원에선 복귀한 전공의가 꽤 있다”고 말했다. 

아직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는 9000여명에 육박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99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1개 병원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우회적인 형태의 전공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지난 26일자로 ‘진료 유지명령’을 내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진료 유지 명령은 의료기관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음에도 사정 변경을 요청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대상으로 한다. 박 차관은 “합격 통보를 받아 그 기관으로 갈 것으로 약속된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진료 유지를 해달라는 명령”이라며 “병원 측에선 전공의가 들어올 것을 전제로 진료·예약을 계획한다”고 설명했다. 

진료 유지 명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사직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주장이 있다”면서 “기본권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